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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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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노후생활 재정상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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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인의 ‘인생10계단’ 구조 ]

 

(7)자식 결혼에 부모의 허리가 휘어져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관련 비용분담 관행은 신부측 가족에게 부담스런 부분이 있으므로, 요즘은 신랑측과 신부측 가족이 서로 의논하여 결혼비용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적절히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결혼식관련 총비용을 신랑과 신부가 모두 내는 방식과, 신랑신부-신부측 가족-신랑측 가족이 각각 1/3씩 부담하거나 신랑신부측 가족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도 있으며, 양가가 각각 초대한 하객의 수에 비례하여 전체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도 있다. 


 한인 자녀들은 결혼할 때 비한인인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캐나다의 결혼풍습과 관행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는 신랑신부가 이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최근 BMO에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총 결혼비용의 60%는 둘이 모아 둔 돈으로 충당하며, 13%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13%는 신용카드에서 빌려 쓰며, 나머지 5%는 친구들로부터의 선물이나 축의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이 조사는 $15,000 정도의 비용이 들 경우이며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높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의 도움을 더 받든지 아니면 빚을 더 얻어서 치를 수 밖에 없다. 분명한 차이점은, 캐나다의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국에서와 같이 총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캐나다사회의 ‘결혼’과 관련한 다른 통계자료(2014)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캐나다의 결혼식 횟수는 1년에 약 16만2000건이며, 결혼하는 신부들의 평균 나이는 31세다. 약혼식은 12월에 가장 많이 하며(전체의 약 18%) 결혼식은 65%가 6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치러진다. 결혼식 비용은 평균 $31,685 이며, 예비신부들 중 약 1/3 이상이 모험이 동반된 스릴있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다. 약 15%의 예비신부들은 휴양지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치르는 특별한 결혼식(Destination Wedding)을 원했는데 이에 대한 선호도는 최근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31%의 예비신부들은 흰색 웨딩드레스가 아닌 다른 색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한다. 이러한 자료에서 캐나다의 결혼문화도 점차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혼하는 신부들 중 약 39%는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결혼 이후의 자산, 소득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방법, 그리고 배분에 대하여 미리 배우자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계약인데, 주로 신랑과 신부간에 자산이나 소득의 격차가 크게 나거나 어느 한 쪽이 큰 유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결혼 전에 얻은 자식이 딸려 있거나 전 배우자에 대한 생계보조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결혼 전 합의계약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원이 혼전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조건을 거론한 것과 ‘사전포기’를 명시한 것은 합법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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