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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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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노후생활 재정상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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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의 ‘인생 10계단’ 구조]

 

(7) 자식 결혼에 부모의 허리가 휘어져 
 

 최근 들어 결혼식 관련비용이 높아지면서, 결혼식에 초청받는 사람들도 점차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혼예식 관련비용을 주위의 친척과 친구들이 나누어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으므로 호화스런 결혼식은 곧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친한 친구를 위해 신부들러리(Bridesmaid) 역할을 맡을 경우 캐나다에서는 평균 약 $1400 정도의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드레스비용이 $400, 미용과 화장에 $200, 구두가 $80, 결혼선물로 $150~$300, Shower Gift로 $50~$100, Bachelorette Party에 $500이 각각 소요).


 요즘은 단지 호텔방을 예약하고 멋진 차를 빌려 밤새도록 파티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소를 아예 라스베가스나 휴양지로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요금도 참가자의 추가부담이 된다. 위니펙과 같은 지역에서는 Raffle Tickets을 결혼식피로연 참가자에게 팔아서 경비에 보태기도 하며, 남들이 하는 호화결혼식을 따라하기 위해 부모의 집에 2차 모기지를 설정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무리한 지출을 하면서까지 결혼식을 치르는 사례는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많지 않은 실정이다.  


 자녀의 집 장만에 부모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까? 


 이제 캐나다에서 막 결혼한 부부가 신혼살림집을 마련하는 데 부모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자. 캐나다사회에서도 부모가 능력이 되어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한국사회에서와 같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무리를 하면서 자녀의 결혼관련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북미사회에서는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보다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이 더 자주 관찰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아들 가진 부모가 신혼집을 당연히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국처럼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게다가 월세보다는 전세가 주된 주택임차방식으로 자리 잡은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월세 중심의 임차방식이 보편적이어서 신혼부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집을 구입할 때 까지는 본인들의 능력에 맞는 신혼집을 스스로 마련하여 분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가의 부모들이 모기지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기자금’(Downpayment)을 마련할 때 일부 도움을 주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캐나다 사회에서는 주위의 시선보다는 자신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형편껏 꾸려나가는 결혼식을 치르기 때문에 부모의 재정 부담이 한국에서 보이는 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자녀의 결혼과 함께 분가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의 노후재정계획이 흐트러질 위험성은 캐나다에서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인생 10계단을 거치면서 이 점에서는 캐나다에서의 노후가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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