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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에 대한 캐나다 해외자산신고의 방향제시 및 사례분석(하)
sanghyukyoon

 

봄 아지랑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해외자산신고의 목적은 누락된 자산 내역보고와 관련 해당 자산에서 파생된 수입 보고를 통해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과거 누락분에 대한 각종 벌금과 과징금을 피하고 또 후에 한국에 송금 등을 할때 자금 출처의 근거를 만들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 임대 및 매입 매각에 관한 소득이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이자 혹은 주식 매매관련 이다. 인지를 하고 안한 경우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종종 있다.

 

1.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세금보고시 캐나다 현지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줄 알고 누락한 경우.

2. 첫해만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경우.

3. 이민 올때 한국에 얼마있다고 표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한 경우.

4. 첫해에 했고, 담당 회계사가 알아서 매년 한줄 알았는데 의사전달이 안돼 알고보니 누락된 경우.

5.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

6. 한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

7. 부모님이 본인 모르게 본인이름으로 자산 매매를 한 경우

8. 명의만 본인이고 수익은 다 부모가 가져간 경우

9. 기러기 가족인데 거주하지 않는 남편을 캐나다에서 보고 함으로써 캐나다 납세자로 보고 함과 동시에 남편분 해외자산이 누락된 경우.

10.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세청에서 세금보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외자산 신고라고 하면 일단 진단하기 전에 복잡하고 걱정이 앞선다는 분이 일반적이다. 관련 자료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 안하고 싶어하시는 분, 또 왜 해야 하는지는 알겠지만 혹시 긁어 부스럼 아니냐라는 분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 혹은 당장 무슨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신다. 이는 이해부족에서 오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많은 경우 자산은 있지만 관련 소득이 미비해서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해외자산보고를 안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매년 관련 벌금이 $2500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난 해외자산신고를 통해 미래 절세방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양도차익 신고를 해도 캐나다에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혹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도 큰 그림에서 대응을 한다면 여러 가능한 접근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를 찾지 못해 매해 미루다 매년 이맘때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흔히 자신신고를 하면 무탈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세법이란 흑과 백처럼 확실할 때도 있지만 회색처럼 모호한 부분도 많다. 접근 방법 및 시나리오별 차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무작정 고민부터 하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인식 및 어드바이스를 바탕으로 선별적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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