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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Gabriel77
2017-06-27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재무 상담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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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만, 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아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평생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을 형성하시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지나간 일에 대한 처리라는 관점보다 앞으로 생기는 미래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어떤 경제활동이나 또 그것에서 발생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내줄게 없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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