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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koreawang
    비지니스 시작시 자동차를 구입할때
    koreawang
    Canada
    Toronto
    ,
    ON
    15611
    최초 등록일 :2017-06-30

    조만간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온지 2년 정도 돼었는데 아직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지니스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차가 없이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셋업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사실 자동차를 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imit이 있긴 하지만 비지니스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세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지니스를 시작할때 구입하는것이 나은지요? 아니면 비지니스를 좀 하다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을때 사는게 나은지요?


    구입을 한다면 혹시 알아야 하는 다른 사항이 있는지 많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une
    73605
    june
    2017-07-0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자동차경비의 세무 처리 2 _ 문병옥 회계사
     
     
     
     
     
    지난주에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경비의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 보면서 자동차의 용도가 거의 대부분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명의 보다는 개인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은 개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의 비용공제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한다.

    지난주에 설명 드렸듯 자동차경비를 소득에서 공제 받으려면 그 금액이 타당해야 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운행일지에는 연간 총 운행거리와 업무용도로 사용된 운행거리가 별도로 집계되어있어야 하고 매 운행 건별로는 날짜, 목적지, 그리고 해당 운행거리가 기록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로서의 자동차 경비 공제 
    자영업자로서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업무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전체 자동차 경비 중에서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한 KM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총 운행거리의 절반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개인용도로 썼다면 그 해 발생한 자동차경비의 절반만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출퇴근에 사용된 거리는 개인적 용도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는 연료, 세차, 수리비, 보험, 자동차 구입에 따른 이자, 리스경우엔 리스비용 그리고 자동차의 감가상각 비용 등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 그런데 감가상각 비용이나 리스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원가가 아무리 높아서 총 감가상각은 $30,000 까지 이고 리스비용은 월 $800 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를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했을 경우 발생한 이자는 월 $300 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여러분이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고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 또는 고객에 물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수증과 차량운행 일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년간 사업상 운행 거리 15,000 km
    년간 총 운행 거리 30,000 km
    사업상 운행 비율 = 15,000/30,000 = 50%

    년간 발생 비용
    연료비 $2,500
    보험료 $1,500
    이자 $ 900
    수리비 $1,500
    총비용 $6,400

    6,400 X 50% = 3,200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발생된 총 경비 $6,400 가운데 사업용도로 사용된 $3,200 을 자신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위에 열거된 비용 이외에 업무 용도로 발생한 주차비나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등록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산정된 업무용 퍼센티지와 상관없이 100% 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

    사업을 하시면서 급여소득자일 때는 누리지 못했던 특권 중에 하나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각종 비용공제에 있어서 주어지는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 경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공제 대상 비용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자동차 비용 공제는 세무감사를 초래하는 주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도 분명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급여소득자로서의 자동차 경비 공제 
    만약 여러분이 고용계약의 일부로 자신의 자동차를 업무상 사용하였고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한 비용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고용주가 T2200 양식을 이용하여 고용조건상 직원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용도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제대상 비용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연료비, 수선비 등 업무상 운행거리에 따른 운영비 뿐 만 아니라 차량 감가상각이나 리스경우 리스비용도 업무상 사용된 비율에 맞춰 공제 가능하다. 

    만약 업무상 사용된 거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병옥 공인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03-968-2608 [email protected])
     
    출처 :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5&code2=128&idx=5398&page=84
    june
    73606
    june
    2017-07-0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직장인일 경우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따라 다릅니다.


    1) 직장인 (Automobile expense deductions for employees)


    먼저 고용계약서에 본인의 차를 employment purpose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야 하며 Reasonable allowance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T-2200를 작성해서 싸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date, destination, distance를 each business trip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유류, 보험,수리비,감가상각, 리스비용 , 차를 사기 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등으로 employment 와 관련된 비율만큼 입니다.  감가상각, 이자, 리스비용은 정해진 비율 또는 Limit 이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Automobile expense deduction for self-employed)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용도로 사용한 비율만큼 경비처리 할 수 있으며,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유류, 보험,수리비,감가상각, 리스비용 , 차를 사기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등으로 employment 와 관련된 비율만큼 입니다.  감가상각, 이자, 리스비용은 정해진 비율 또는 Limit 이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3) 회사소유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회사로부터 차를 제공받아서 비지니스와 개인용도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두가지의  세법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T4를 통해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첫째는 Standby charge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매달 새차 가격의 2%를 말합니다. 최고 연 차량가격의 24%겠죠. 단 50%이상의 사업용도로 사용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거리가 20,000km 이하라면 Standby charge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만큼만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난 일년동안 법인 소유의 차를 40,000km 사용했고 그중 15,000 km가 개인용도이고 25,000가 사업용도라면 50%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 개인용도는 20,000km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Standby charge는( 15,000/20,000)*24% * 차량가격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차를 리스한 경우라면 리스 가격의 2/3이 Standby charge가 됩니다.

    두번째는 Operating cost benefit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용도 사용 km 당 24cent 입니다. 또는 사업용도로 50%이상 사용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standby charge의 50%를 T4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회사가 직원에게 per-kilometre에 의거해서 reasonable auto allowance를 줄 수 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per kilometre rate에 따라서 reasonable auto allowance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CPP, EI, and Income tax에서 제외 됩니다. 다시 말해 법인은 해당 금액을 직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reasonable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Allowance는 사업용도로 사용된 kilometre에 따라 계산되야 하며
    • Kilometre당 rate은 합당해야 하며
    • 회사가 다시 직원에게 reimburse하지 않는다.

    CRA에서 정한 automobile allowance rate은 처음 5,000km 는 52센트 5,000이상은 46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20&bdId=38641&cpage1=1&search_keywordtype=&search_type=&search_title=&search_typeId=26&search_time1=&search_time3=&search_view=&search_indexof=&search_start=&search_end=&search_terms=&search_sort=

     

     

    지건주 공인 회계사 
    327B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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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june
    73607
    june
    2017-07-0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스몰 비즈니스 절세전략 


    올 한해도 유난히 경기가 흔들렸으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동포 여려분들의 경기도 그 여파를 비껴갈 수 없었다.  경기가 어려울 수록  세금도 더욱 현명하게 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이번에는 회사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체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절세항목을 정리해 본다. 


    1.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객을 방문할때  지불했던 주차 영수증, 사무실에서 구입한 커피 영수증,  업무상 발송했던 우편요금 등 등...  이런것들은 작지만 일년동안 쌓이면 상당한 비용이 될수있다. 

    2. RRSP를 적극활용하기 


    RRSP구입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절세수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년 최고금액까지 구입하라는 뜻은 아니다. 구입금액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절하라는 뜻이다.  당해년도에 구입하지못한 한도는 그 다음 년도에 계속해서 살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해의 소득이 얼마가 될지 먼저 예측한후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위해 얼마의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소득이 얼마되지않는 해에 RRSP만 많이 구입하는 것은 세금혜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비즈니스 손실  적극활용하기 


    만일 그해 비즈니스가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세금신고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당해년도의  다른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과거 3년 간에 벌었던 소득 또는 앞으로 7년간에 발생되는 소득에 아무때나 적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느시점에서 그 손실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따져 봐야 한다.

     
    4. 감가상각비 극대화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목적상 구입, 사용하는 고정자산, 즉 차량, 컴퓨터, 기타장비등에 대한 비용을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는 내용은 다 알고있다. 그러나 매년 그것을 꼭청구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잘 모르고있다. 다시말하면 청구시점을 소득의 수준에 따라 조절할수있다. 소득이 낮은해에는 청구하지말고 기다렸다가 소득이 높은해에 청구하면 더 유리한 세금혜택을 볼수있다. 또한 년말시점에서 새로운 고정자산을 구입시에는 년말이전에 구입하고, 오래된 구 자산을 처분할때는 년말이후에 처분하면 당해년도 감가상각비금액을 최대화 할수있다.
     

    5. 소득분할 


    이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의 일부를 소득이 없거나 낮은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이전함으로써 가구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액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대학생인 자녀가있다고하면 그자녀를 자신의 사업에 고용해서 년 10,00불의 급여를 준다고 치면  자신의 소득이 10,000이 줄게되어 세금을 절약하면서 10,000불은 받은 자녀는 기본공제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게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세금만 상당히 줄어들게된다는 것이다. 
     

    6. 집의일부를 비즈니스로 사용하기 


    자신의 집을 사업용으로 적극활용한다면 집에들어가는비용의일부를 공제받을수있다. 즉 난방비,전기세,집유지비,청소비,보험료등이 해당되며 집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은 재산세 ,모기지이자등도 공제받을수있다. 

     

    7. 개인사업체를 회사형태로 전환하기


    비즈니스를 현재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 형태로 하고있다면 이것을 회사(CORPORATION)형태로 바꾼다면 세율이  현저히 떨어질수있다. 즉 일반회사에는 연방세율이 18% 가 적용되지만, 개인회사는 11% 로 상당한 혜택을 주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즈니스가 어느규모 이상으로 성장해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있으며 그이익을 회사내부자금으로 축적할수있는 여유가 있을때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익이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내용은 다음기회에 간략하면서 더 깊이 다룰예정이다. 이상의 항목들이 스몰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의 세금보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란다.

     

    공인회계사 김상훈
    647-352-8788

     

    출처 :

    http://www.cktimes.net/board_read.asp?boardCode=board_column_opinion&boardNumber=44